가지급인정이자 이자율 적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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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0 10:46:51

    제목

    가지급인정이자 이자율 적용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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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2017년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 2017~2019년도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이 원칙이므로 2018년도 7월에 새롭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87월이후는 가중평균이자율적용하고 7월이전은 당좌대출이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2017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2020년 사업연도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적용할 이자율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 2016.10.12

     

    [ 제 목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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