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2017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2020년 사업연도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적용할 이자율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 2016.10.12
[ 제 목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