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금 사정이 부족할 때 마다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은 연 %를 적용할수 있는지, 은행권의 정기예금이율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하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할 세율은 몇 %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보아 25%의 세율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정상이자율(시가)보다 높은 이율로서 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하는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6.9%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적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는 이자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이며, 세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 서면2팀-2774, 2004.12.29-
❶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정)
❷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❶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❷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2016년1월1일부터는 4.6%)
❸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