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여부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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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65 | 조회수 12,343 | 등록일 2015-09-10 16:26:54

    제목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10만원 이상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여부는?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중개수수료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상대업종 중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가 아닌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발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에 가맹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거래에 대하여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137, 2010.03.11-

    부동산중개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인 바,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현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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