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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7 | 조회수 9,642 | 등록일 2019-03-11 08:48:38

    제목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시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접대비는 거래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만원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467 , 2001.11.05

    [ 제 목 ]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 회 신 ]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부가, 제도46011-10280 , 2001.03.26.

     

    [ 제 목 ]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 회 신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 규정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664 , 2006.12.27.

     

    [ 제 목 ]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 회 신 ]

    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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