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 현지설치, 시운전, 프로그램 세팅까지 완료해야 하는 바,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조립 및 설치, 시운전을 위해 파견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용되는 경우 해외파견자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를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여기서, 국외근로란 국내법인에 소속을 두고 실제로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파견자가 해외수출품에 대한 설치, 시운전이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수출제품의 설치를 위한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553, 2011.09.05-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3982, 1998.12.19-
다만,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에 주재 근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파견명령서, 발령장 등을 갖추고, 수출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의 단순한 출장업무가 아닌 고객인 해외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을 나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외파견자 급여에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616, 2009.07.16-
한편, 해외 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활동으로 인하여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숙박비, 항공료 상당액을 보조해주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월정급여 외에 가족여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 등 해외현지 체재비를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여비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300, 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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