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납품계약서에는 납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물품 공급가액의 3/1000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납기지연에 따른 해당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2008, 2000.09.29-
따라서,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증빙으로는 납품계약서와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362, 1995.02.09-
결론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에게 끼친 피해로서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인정이 되는 바, 그 지급사유에 대한 증빙인 계약서, 위약내용 및 법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지급하여야 금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합의내용, 산출근거 등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