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배우자동반]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해외출장 배우자동반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업무수행상 해외 특정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의 체결, 해외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고 있는 바, 배우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여비인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해외출장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에서 관광을 한 경우 그 소요비용도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 배우자 항공료 등 관광비용을 대표자나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해외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출장이 출장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출장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대표자나 또는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임직원의 동반가족 여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803, 2009.09.29-
다만, 대표자나 임원의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목적이 ‘그 해외출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한 이유가 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장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종사한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동반이라면 대표자에 급여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4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따라서, 추후 세무조사시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대표주나 임원이 해외출장시 해외 거래처외의 미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를 부득이하게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당해 배우자가 외국어에 능숙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학위증명서’나, ‘해외거래처와 계약체결 후 찍은 사진’ 등을 출장비정산내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표자나 임원이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그 해외출장을 기회로 이 경우 해외거래처가 소재한 근처 관광지에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는 왕복교통비 등은 업무수행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속초로 출장간 대표자가 출장업무를 마친 후 설악산 관광을 할 수 있으나, 속초로 출장간 대표자가 부산지역이나 제주도로 관광을 한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로 보아 이를 당해 대표자 또는 임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9…25 “해외여비의 용인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