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외주재원에게 해당 국가의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부득하게 사립초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하여 교육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주재원의 근로장소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경비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과세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소득의 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심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조심2010서1763, 2012.02.28, 기각-
결론은, 해외주재원의 자녀들에 대한 초·중등 자녀학자금은해외주재원이 국내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것이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