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직원 강사료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사내어학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강사로 채택하여 월 3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인 바, 이처럼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0654, 2003.05.24-
따라서, 종업원을 사내강사로 하여 사내교육 등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2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한편,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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