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42 | 조회수 5,263 | 등록일 2015-09-03 18:26:56

    제목

    [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청년인턴쉽 인턴수당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의 성적이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연수 참가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바,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의 소득구분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쉽 제도를 도입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3개월간 실습을 받으며 인턴수당을 지급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의 법적지위는 기업이나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상당액)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경우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2007.06.14-


    결론은,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나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연수기간 중 받는 연수수당,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316, 2009.04.09-


    한편, 청년인턴제를 통해 3개월 기간의 청년인턴을 채용된 청년인턴 중 일부를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에는 인턴기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상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조특, 법인세과-844, 2009.07.22-




    Keyword : 청년인턴제, 인턴수당, Job Sharing, 청년인턴쉽 제도, 근로소득, 인턴사원, 연수생, 연수수당,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8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7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08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4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6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3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1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4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6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8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4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2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3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49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4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