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청년인턴쉽 인턴수당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신입사원 연수기간 동안의 성적이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연수 참가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바,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의 소득구분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쉽 제도를 도입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3개월간 실습을 받으며 인턴수당을 지급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의 법적지위는 기업이나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상당액)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경우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2007.06.14-
결론은,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나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연수기간 중 받는 연수수당,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316, 2009.04.09-
한편, 청년인턴제를 통해 3개월 기간의 청년인턴을 채용된 청년인턴 중 일부를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에는 인턴기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상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함. -조특, 법인세과-844,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