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기부금에 해당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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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1 | 조회수 9,913 | 등록일 2015-09-08 18:48:45

    제목

    [찬조금]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기부금에 해당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찬조금
    법인 소재지의 면 또는 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지출시 법정기부금에 해당 되나요?

    법인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이 주최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축제 등의 경비지원 명목으로 면사무소 등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인 기부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업의 준조세적인 각종 성금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행사, 문화축제 등에 찬조금을 내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바, 동 찬조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에 대한 지출이 아니고 단순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5.05.21-

    한편,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바,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반드시 표시되고,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에게 직접 입금되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 축제 기부물품 기부시 기부금 공제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2508, 2008.09.18-



    Keyword: 찬조금, 체육행사, 민간행사,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면사무소, 기부금영수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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