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점퍼 근로소득]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68 | 조회수 9,071 | 등록일 2015-09-03 18:20:45

    제목

    [방한 점퍼 근로소득]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방한 점퍼 근로소득
    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법인이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금번 직장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물론 점퍼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할 예정이며, 등산대회 이후에는 업무성격상 외부에 나가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들의 동절기 외부 근무시에 지급된 방한 점퍼를 착용하도록 할 것인 바, 이처럼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행사 개최목적 달성 및 동계 근무복으로 보아 소득합산을 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피복비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따라서,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유니폼 등 피복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등산복, 방한 점퍼 등은 그 직장에서만 항시 착용하는 피복에 해당하지 않는 바, 외부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일반피복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의 소득세 비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셔츠)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2331, 1998.08.18-


    즉, 방한 점퍼의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한 경우 비과세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로고의 기입이나 위치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 점퍼가 그 직장에서만 착용이 가능한 피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 금액이 직원의 월 급여에 버금간다거나 그에 상응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복리후생 차원이기보다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산대회 및 동절기 외부 근무용으로 지급한 방한 점퍼가 현실적으로는 명품 브랜드처럼 고가도 아니고 단체복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수준이며, 등산대회나 외근업무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착용하게 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는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새겨져 있어 직원들이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용도 이외에는 평상시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지급한 방한 점퍼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월평균보수액이 상승되어 4대보험 등 준조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바, 근로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법 입장에서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이외 유사한 모든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는 것인 바, 방한 점퍼 등을 직원이 등산대회 및 외근업무 후에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 규정상 유니폼 등 피복을 1년에 2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부서에 따라서는 1년에 2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착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코자 신청자에 한해서 피복으로 지급될 것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Kyword : 직장 등산대회, 방한 점포, 동계 근무복, 등산복, 피복비, 유니폼, 월평균보수액,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비, 비과세소득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8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5,791
    37
    [개인병원 건강검진비]직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1]
    8,849
    36
    [강사료 소득구분]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
    36,425
    35
    [강사료 분할지급]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15,790
    34
    [간이세액표]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 [4]
    8,933
    33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 [6]
    27,808
    32
    [헬스장 체력단련비]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2]
    12,481
    31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
    6,909
    30
    [해외파견자 귀국휴가여비]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
    5,098
    29
    [해외출장 배우자동반]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6,891
    28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
    6,073
    27
    [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
    9,334
    26
    [출산장려금]출산장려 목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
    4,697
    25
    [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
    4,836
    24
    [방한 점퍼 근로소득]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3]
    9,071
    23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
    20,576
    22
    [제휴카드 모집수수료]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
    7,024
    21
    [재난지원금]집중폭우로 주택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근로소득의 ...
    4,230
    20
    [장기근속자 포상]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
    20,042
    19
    [임차사택]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
    11,506
    18
    [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10,622
    17
    [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
    6,788
    16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
    8,223
    15
    [영업비밀유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
    4,217
    14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
    5,86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