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종합건강검진비]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기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한 인적자원 유지로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➋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령에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법인, 법인46013-81, 1999.01.08-
따라서, 법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 검사항목 범위내의 건강검진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종합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검진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의무 이행 범위내의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에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