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보]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동창회보 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대표이사의 동창회로부터 동창회보에 회사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동창회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동창회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는 바, 동창회보에 회사광고를 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해당 동창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창회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친목 도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며, 동창회가 동문회보를 발간시 법인이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각종 지역행사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이때 동창회 등 단체는 그에 대한 대가로 동문회보, 행사알림지 내지 행사안내탑 등에 광고를 해주는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등의 광고협찬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338, 2000.06.09-
따라서, 증빙처리는 회사 광고가 실린 동창회보와 지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인 송금영수증 및 광고계약서를 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해도 증빙불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동창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회원들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어 학교동창회가 회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학교동창회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원들이 학교동창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