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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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7 13:23:44

    제목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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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의 근로자 중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인 분도 있고 미만인 분도 있으며,

    급여 외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종전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 1. 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여하의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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