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 1. 1.부터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여하의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