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화티켓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 2007.02.23
[ 제 목 ]
입장권 구입 판매의 경우
[ 회 신 ]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