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택]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임차사택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제공함에 있어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법인이 부담하는 사택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즉,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론은,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전세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서 정한 임차보증금과 매월 임차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법인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원천, 법규소득2012-51, 2012.03.16-
따라서, 회사가 해당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일부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와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 소득46011-21446,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