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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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8 | 조회수 8,526 | 등록일 2015-09-03 14:13:38

    제목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그 원본을 출력하여 보관해서 이를 책으로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필요이상의 노력이 투입된다고 판단이 될수 있는 바,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지 일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동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자 및 매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하여 기타 영수증은 5년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의무, 5년간 보존,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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