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 장기프로젝트
연구기간이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대학이 국책연구기관으로터 특정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연구보조원이 지급받는 인건비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다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통상 연구기간은 통상 연구프로젝트로 3개월 미만도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등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보조연구원으로서의 연구용역을 제공하였고, 연구용역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연구용역 제공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에 해당하다면,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프로젝트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연구용역을 제공한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다만, 연구보조원이 일시적으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연구용역의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되어 본의 아니게 장기프로젝트 기간동안 보수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반복적인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며, 일시적인 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바뀐다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용역으로 용역 성격상 장기간이 소요된 것 일뿐, 동종 행위의 계속, 반복이라는 소득세법상 사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시적인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음. -소득, 심사소득2008-0184, 2009.02.20, 인용-
결론은, 연구보조원이 연구용역의 성격상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보조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연구용역의 내용, 연구기간 등 그 연구용역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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