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 인건비]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인가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는 외부의 학술연구단체나 정부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외부인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통상 3개월 이상의 연구기간동안 월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처럼 보조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인 것입니다.
여기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판단이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듯한데,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또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 중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❷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❸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❹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❺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❻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외부로부터 연구용역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산학협력단과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외부연구원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없이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외부연구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원생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3593, 1998.11.23-
결론은,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원의 경우는 업무의 내용이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정해지기 보다는 연구책임자인 교수에 의하여 정해지고,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산학협력단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등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근로자처럼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외부인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과 연구보조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고용이 보장되지도 않을 것인 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