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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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66 | 조회수 17,080 | 등록일 2015-09-02 11:19:49

    제목

    [출장일비]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출장일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법인이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출장일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바, 만약 사규 등 출장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정액의 출장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간주하여 회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증빙은 개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양식이 증빙서류로 세법상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여비 중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 법인46012-296, 1999.01.23-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국내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단순히 실지 소요되는 비용과 상관없이 출장에 대한 보상이나 출장수당 형태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인 출장일비는 현지에서 지출증빙 수취가 어려운 교통비, 팁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의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출장비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 원천세과-596, 2011.09.30-




    Keyword : 국내외 출장, 출장일당, 출장비지급규정, 출장일비, 일비, 지출증빙, 출장수당, 여비지급규정,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정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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