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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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4 | 조회수 6,905 | 등록일 2015-08-31 11:05:04

    제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건설현장 효율적인 지원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공사현장 내 부설되어 있는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건설현장 진행상황에 맞춰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등 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을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국외의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이라 함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따라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 등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건설근로자가 아닌 사무관리직원이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1236, 2012.10.25-

    한편,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월 100만원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Keyword : 해외 건설현장,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급여, 국외등의 건설현장, 사무관리직원, 월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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