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변경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 7세 이상 ~ 만 20세 이하 [변경후: 2023년 01월 01일부터]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탭에서
자녀(직계비속) 등록 및 [전체사원 전년도 부양가족 승계] 버튼 클릭하실때,
자녀(직계비속)의 나이와 자녀세액 공제 체크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자녀세액 공제 설정 방법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위 사원등록 화면상 공제대상에 체크, 자녀세액공제에도 체크를 하면
간이세액표상 본인 1명 + 배우자(공제대상 해당) 1명 + 자녀(직계비속) 1명 + 자녀세액 공제대상 1명
= 4명으로 적용되어,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입력시 매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