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일 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문의의 출퇴근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상 비과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것이나,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교통보조금)는 과세대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