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행사에서 직원들의 대상으로 장기자랑을 개최하여 팀별이나 개인별로 포상을 하는 경우 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팀별로 지급하는 금액은 팀구성원 각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으로 하여 개인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사내행사에서 추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통하여 심사하여 지급하는 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4233, 2008.11.17
[ 제 목 ]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여부
[ 회 신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 서일46011-11724 , 2002.12.20
[ 제 목 ]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 회 신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