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함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미달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납 및 과소납부한 경우에 미납 및 과소납부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세로서,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기타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이고, 사업소득세는 그 지급금액의 3.3%이므로 기타소득의 경우가 소득세를 더 많이 원천징수ㆍ납부한 경우가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소득구분)'를 잘못 기재한 것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259 , 2012.05.11.
[ 제 목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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