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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7: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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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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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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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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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단은 한국축구연맹에 소속된 프로축구구단으로서 인재양성 및 육성을 위하여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ㆍ고등학생의 친권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수급받은 학생은 본 프로축구구단에 입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ㆍ고등학교 친권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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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구단과 재학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유니폼에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 등의 후원계약을 하고 해당 운동선수, 친권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아마추어 운동선수 또는 친권자에게 아무런 조건(반대급부)없이 장학금(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320 , 2009.09.02
[ 제 목 ]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액의 소득구분
[ 회 신 ]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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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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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 | 8,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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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 | 7,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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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 | 5,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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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 | 7,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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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 | 15,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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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 | 8,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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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 | 7,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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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 | 9,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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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 | 9,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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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 6,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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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 | 5,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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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 | 6,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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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 | 12,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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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 | 5,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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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 | 4,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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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 | 1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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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 | 14,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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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 9,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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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5,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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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 | 5,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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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 8,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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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 15,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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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 | 8,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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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 5,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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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 | 7,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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