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국외근무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로 보아 해당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월 30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일46011-10845 , 2003.06.25
[ 제 목 ]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 회 신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