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적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2조의2 및 제2조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의2호에 열거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2조3호에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총지급액'란 기재시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의 2. 법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 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