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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4 | 조회수 9,808 | 등록일 2019-03-25 11:58:32

    제목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업무용승용차 업무외사용으로 2018년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 귀속으로 급여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방법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1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상여처분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시기''법인세 신고일'로 보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일인 3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93월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신고부분'은 매월, 소득처분'귀속연월'20192'지급연월'3로 해서 4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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