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별도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ㆍ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간지급등'의 란에 기재하고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최종'란에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급여는 '정산'란에 기재하면 되며, 기지급분에 대한 기과세이연세액은 '46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지급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추가 지급월을 지급월로 하여 추가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인 2017년 12월을 귀속으로 하고 2018년 1월을 지급월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766 , 2009.09.18.
[ 제 목 ]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 회 신 ]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