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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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7 | 조회수 7,220 | 등록일 2019-03-11 13:48:14

    제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올해에 입사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입사하여 받을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작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받은 총급여액은 25백만원 이하이고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그 전 급여액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해 과세기간 신규 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자에 해당하여 총급여 요건 이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근무지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의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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