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30 | 조회수 6,965 | 등록일 2019-03-07 12:24:29

    제목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인데요,

    한국에서 서비스할 게임의 번역이 필요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개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번역비를 송금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보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몇%인지요? 관련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국내법인이 중국인 비거주자로부터 번역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중국인 비거주자가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한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관련증빙만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조, 국업46522-291, 2000.06.23

    [ 제 목 ]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

     

    [ 회 신 ]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도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9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21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11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41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5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2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5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6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8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8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3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9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8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8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7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1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3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4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8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56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9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7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