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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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35 | 조회수 6,564 | 등록일 2019-03-06 22:32:49

    제목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당사 직원과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파견하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시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비과세 적용을 한다면 국외 건설근로자로 보아 월 3백만원 한도의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국외근로자로서 월 1백만원 한도의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100만원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만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등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300만원 또는 100만원)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법규-1236 , 2012.10.25

     

    [ 제 목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 회 신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 서면법규과-1552 , 2012.12.28.

     

    [ 제 목 ]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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