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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62 | 조회수 7,542 | 등록일 2019-03-03 10:38:39

    제목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0만원이 발생시 3개월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3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납시 2월 급여에서 공제를 안하고 3월 급여에서 혹은 4월 급여에서 100% 공제를 하여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3개월간 1/n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직원들의 임의대로 납부할수 있는지?

    예를들어 30, 40, 51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지요?

    소득세의 경우 원단위 절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납부세액이 100만원인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 부터 4월분 급여지급시(310, 410, 510일 제출분)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1 분납신청여부에 분납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명세서를 작성보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분납신청한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시 매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균등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시에는 적어도 최초월 또는 2차 납부월은 분납금액이 추가납부세액 전체의 1/3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3월과 4월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5월에 일시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납금액에는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지 않고 추가납부세액에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3333,340, 4333,330, 5333,3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137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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