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 부터 4월분 급여지급시(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제출분)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1쪽 분납신청여부에 분납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분납신청한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시 매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균등 납부를 하는 것을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분납시에는 적어도 최초월 또는 2차 납부월은 분납금액이 추가납부세액 전체의 1/3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3월과 4월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5월에 일시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납금액에는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지 않고 추가납부세액에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3월 333,340원, 4월 333,330원, 5월 333,33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