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2019년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