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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20:14:05
제목
일용근로자에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할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00,000 원 외에 식대 10,000 원씩을 지급 하였습니다 .
따로 식사나 기타음식물 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
총 3 일 근무로 급여 300,000 원 식대 30,000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 총 30,000 원은 비과세 할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식비 중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비과세 되는 것이나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일급여 ( 일당 )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관련예규 ]
소득 , 법인 46013-1556 , 1997.06.11
[ 제 목 ]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식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 (0 시부터 오후 24 시까지 ) 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급여 ( 일당 )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 이나 , 동 숙식비중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9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21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11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41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5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2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5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6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8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8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3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9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8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8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7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1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3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4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8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56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9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7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