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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74 | 조회수 6,396 | 등록일 2019-01-05 00:01:35

    제목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베트남 회사에 제품을 수출 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부득이하게 베트남 현지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에 수출되었던 베트남 현지 제품 AS를 위한 베트남 현지 인력을

    단기간 임시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당분간 인건비 처리를 당사가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 문제는 없는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베트남 현지 인력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베트남 현지 제품 AS 업무처럼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외에서 비거주자와 근로계약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한국)상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비거주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제도46017-12367 , 2001.07.25

     

    [ 제 목 ]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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