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건강검진비]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600 | 조회수 17,737 | 등록일 2015-08-31 15:31:15

    제목

    [임원 건강검진비]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임원 건강검진비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에서 특정 임원에 대하여 병원에 건강검진을 의뢰하고 2,700,000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이러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여기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특정임원은 고액의 종합검진을 하는 등 검진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차별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비를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지출 상황,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용의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결론은, 직원을 제외한 특정임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46012-339, 2003.05.23-

     

    Keyword : 임원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 건강검진관련 법률, 복리후생비, 특정 임원,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17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9,014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88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20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66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17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89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98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27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37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25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400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49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17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29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4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26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57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61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000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59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61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27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6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