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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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67 | 조회수 5,324 | 등록일 2019-01-05 11:59:41

    제목

    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증소 제조업체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한번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3월이 경과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전화된 시점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일용근로자로 201861일 입사(제조업) 감면적용 기간은 201891일부터 2023931일까지? 아니면 2018년도 61일부터 감면적용 가능한 가요?

     
     
     

    일용근로자가 3(건설업은 1)이 경과하여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취업일로 보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원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법령해석과-1823] , 2015.07.17.

     

    [ 제 목 ]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 회 신 ]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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