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로 변경되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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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1 | 조회수 5,282 | 등록일 2019-01-07 09:48:28

    제목

    2019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로 변경되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건설회사입니다.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소득 귀속분은 언제부터인지요? 20184분기 부터인가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종전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1~3월 지급분은 4월말, 4~6월 지급분은 7월말, 7~9월 지급분은 10월말,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1~3월 지급분은 410, 4~6월 지급분은 710, 7~9월 지급분은 1010,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1, 135, 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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