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64 | 조회수 14,125 | 등록일 2016-12-05 14:40:52

    제목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는 2011.11.0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12.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11.11.01 ~ 2013.12.31까지의 퇴직금은 DC 연금 계좌에 이전되었고,
    2014.01.01 ~ 2014.12.31 까지의 퇴직금도 추가로 DC 연금 계좌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은 DC 연금 운용사인 B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운용사인 B 이므로, B 가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과세이연 신고를 해야한다거나 따로 신고 및 제출 의무 사항이

    있는건지요?
    과세이연을 해야한다면 2011.11.01 ~ 2014.12.31 까지 당사에서 불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이연으로 하는게 맞는거지요? 그리고, 과세이연계좌는 DC 연금계좌를 쓰는것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여러분의 세법도우미 싸부넷 입니다.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신 이유는 불분명하나,


     

    2011.11.01~2013.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고,

    2014.01.01~12.31 기간의 연금불입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외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직접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없다면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규]


     

    서면1팀-1061, 2006.07.27


     


     

    1.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7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7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08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4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6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3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1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4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6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8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4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2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3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48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4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