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정액 출장비]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91 | 조회수 10,681 | 등록일 2015-08-24 17:21:47

    제목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법인의 업무 특성상 영업사원이 외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업사원에게 매일 식대나 교통비를 일일이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부규정에 의하여 출장지역에 따라, 혹은 방문기업체에 비례하여 정액 출장비를 지출증빙 없이 출장비정산내역서만 제출받아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국내출장비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따라서, 직원이 영업상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에 따라, 혹은 방문기업체에 비례하여 정액 출장비를 지출증빙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1270, 1997.05.07-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액으로 지급하면 안되며, 추후 직원의 출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나 출장여비정산서 등에 사용한 경비 내역을 기재하고 최소한 승차권이나 통행료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출장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1, 2006.10.09-
     

    즉, 과세당국에게 지출증빙에 의하여 출장자가 출장기간에 출장지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정산서 등에 따른 출장이 실제 있었고 이에 따른 여비교통비가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인 것입니다.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2007.03.15-

     

     

     

     

     

     

     

     

    Keyword :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출장비, 실비변상적 급여, 여비출장비, 정액 출장비, 과세대상 근로소득, 지출증빙서류, 출장보고서, 출장여비정산서, 지출증빙, 출장여비정산서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8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7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10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5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6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4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1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3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5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6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3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9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5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2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3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51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6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