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법인의 업무 특성상 영업사원이 외근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업사원에게 매일 식대나 교통비를 일일이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부규정에 의하여 출장지역에 따라, 혹은 방문기업체에 비례하여 정액 출장비를 지출증빙 없이 출장비정산내역서만 제출받아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국내출장비 및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따라서, 직원이 영업상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에 따라, 혹은 방문기업체에 비례하여 정액 출장비를 지출증빙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1270, 1997.05.07-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액으로 지급하면 안되며, 추후 직원의 출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나 출장여비정산서 등에 사용한 경비 내역을 기재하고 최소한 승차권이나 통행료영수증, 주유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출장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1, 2006.10.09-
즉, 과세당국에게 지출증빙에 의하여 출장자가 출장기간에 출장지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정산서 등에 따른 출장이 실제 있었고 이에 따른 여비교통비가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인 것입니다.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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