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68 | 조회수 6,068 | 등록일 2016-12-05 14:27:25

    제목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계약 당시에 월세를 1년치 선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치 선납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니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할 월세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월세액 공제※


    월세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이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3)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초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등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총급여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105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2,999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6,650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8,993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068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1,703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9,621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9,720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7,526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4,739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5,541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18,865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7,919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5,764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9,681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19,429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4,544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9,342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2,320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5,352
    43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12,023
    42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
    8,911
    4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
    13,160
    40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
    15,061
    39
    [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 [3]
    17,54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