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81 | 조회수 11,691 | 등록일 2016-12-05 14:26:04

    제목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회사이고, 영업부는 통신비지원금이라고해서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업할경우에, 통신비지원금은 비과세로 포함시켜야 되나요 ?
    아니면 수당으로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싸부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등 통신비 지급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였습니다.

    직원 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그외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가족명의 핸드폰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십시오.


     

    제도46012-11811,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서이46012-11470, 2003.8.9.


     

    【질의】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선을 일부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상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38, 2001.2.23 및 부가 46015-397, 2001.2.27)를 참고하기 바람.

      ADVICE
     


     

     직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업무에 사용했을 때 사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별로

    통신비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손금인정도 쉬울 것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9,099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2,991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16,639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8,989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6,065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1,691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9,619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9,711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7,521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4,734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5,539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18,838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7,914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5,758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9,676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19,422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4,530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9,339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2,301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25,336
    43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12,003
    42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
    8,908
    4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
    13,150
    40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
    15,048
    39
    [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 [3]
    17,52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