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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69 | 조회수 8,963 | 등록일 2016-12-05 14:30:22

    제목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전 직원 3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직원들 단합을 위해 워크샵을 갔었는데요
    금년에는 전직원에게 인당 20만원의 여행경비를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엔 가족1인당 10만원을 최고 30만원한도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지원받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봐야할까요 아님 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또한 복리후생비로 본다면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님 직원에게 송금한 영수증 만으로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싸부넷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은 워크샵 명목으로 지급하는 개인별 여행경비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여부인것 같습니다.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분야]


     


    귀 법인이 직원들에게 회사 단합 차원에서 직원 및 가족의 워크샵 참석시 본인 및 가족 동반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여행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직원 개인별로 지원되는 여행경비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150, 1995.04.26
    회사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등)를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분야]


     


    귀 법인이 직원들에게 회사 단합 차원에서 직원 및 가족의 워크샵 참석시 본인 및 가족 동반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여행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직원 개인별로 지원되는 여행경비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150, 1995.04.26
    회사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등)를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팀-881, 2007.05.08.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2491,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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