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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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6 | 조회수 19,740 | 등록일 2015-08-26 14:53:58

    제목

    [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 명절선물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생필품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선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상기 선물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적고 사소하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법인46013-1378, 1993.05.14-

    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상기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바,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296, 2009.04.09-


    결론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 명절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할 때 액면가 10만원의 상품권을 할인하여 실 구매가 8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시가(액면가)인 1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시 근로소득 과세가액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

     

     


    Keyword : 추석선물, 복리후생비, 상품권, 복리후생비 생일, 명절선물, 창립기념일,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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