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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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2 | 조회수 16,051 | 등록일 2015-08-25 11:43:55

    제목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올해부터 연봉계약시 6세 이하 보육수당을 연봉안에 포함시켜 관련 수당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수당지급이 아닌 연봉으로서 지급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만을 연봉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과세소득으로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6세 이하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출산장려 및 자녀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조건은 말 그대로 6세 이하로 자녀연령 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바, 6세 이하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나이 판단시기를 종전에는 보육수당 지급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받는 월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 7세가 되는 월까지는 6세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 이후 지급하는 월부터는 과세하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출산 장려의 본연의 도입목적을 위하여 지급월의 기준이 아닌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대 되어 1월 1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중도에 생일이 지나 7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해당 연령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인 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지급할 일정금액을 모아 분기별 또는 분기별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2007.02.23
     

    예를들어,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하는 경우나 연말에 한꺼번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11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에서 월 10만원 을 수령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직장의 맞벌이 부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
     

    기존에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비과세한 근로자가 이혼 후에도 회사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이혼을 하여 실제 양육을 안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는 월 10만원의 비과세식대를 지급했을 때 근로자가 그 금액을 식사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놀이방 등 보육시설)를 비과세로 지급받아 교육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특별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특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451, 2010.06.01
     


    결론은, 연봉계약서상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연봉계약서상 해당 보육수당에 대한 별도의 월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ㆍ보육수당”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❷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❸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❹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Keyword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연봉계약서,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소득, 맞벌이부부,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소득, 보육수당 비과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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