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추천보상금]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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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89 | 조회수 10,718 | 등록일 2015-08-28 14:36:33

    제목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많은 기업들이 "인재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전문 개발인력을 추천하는 사내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내 추천제도를 마련하여, 보상금 대하여 회사에는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사내 추천을 거쳐 최종 합격할 경우 헤드헌팅에 지급하는 수수료처럼 채용된 직원의 경력(3년, 5년, 팀장급)에 따라 우수인재를 추천한 임직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는 기업의 보약과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은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일회성이 아닌 상시 운용되고 있는 인재추천 제도에 의한 보상금은 회사 업무에 공헌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은 근로의 제공 대가라기 보다는 직무와 관련없이 지급받는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따라서, 직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2057, 2009.12.31-

    여기서,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80%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0%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1호와 2호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은 그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않는 바, 지급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히고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Keyword :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사례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우수인재, 80% 필요경비, 기타소득세,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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